입소대상
-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
- 정신질환자(환각, 망상, 알코올 및 약물중독장애,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)
-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,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
입소기간
보호입원(6개월마다 연장 가능)
자의 및 동의 입원(2개월마다 의사 확인)
구비서류
입소유형 | 자의입소 | 동의입소 | 보호입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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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스스로 입원하는 유형 | 본인이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는 유형 |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유형 | |
구비서류 | 1.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진단서 2. 수급자 증명서(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), 3. 일반건강검진서(결핵, B형 간염 포함), 4. 감염병 검사확인서(감염병 유행 시) 5. 주민등록등본, 6. 통장, 도장, 신분증 | 동의 및 보호 동일 | |
생활인 | 보호자 | ||
1.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진단서 2. 주민등록등본, 3. 가족관계증명서, 4. 신분증, 통장, 도장, 5. 수급자 증명서(기초생활수급자 경우), 6. 일반건강검진서(결핵, B형간염포함), 7. 감염병 검사확인서(감염병 유행 시) |
1. 직계가족 2인 동의필수, 2. 직계가족 각자 주민등록등본 3. 직계가족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4. 기본증명서 |
문의처
- 김해시청 복지정책과 (055-330-3285)
- 생림정신요양시설 (055-323-9511~2)